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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 캐나다는 서부의 Vancouver와 동부의 Toronto를 중심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더불어 세계 최고수준의 삶의 질을 자랑합니다. 교육수준 역시 최상급이며 세계 최저의 범죄율이 말하듯이 안전하고 사람들도 매우 친절하므로 인종차별도 거의 없습니다. 또한 타 영어권 국가에 비해서 학비나 생활비 등도 저렴한 편입니다. ( 삶의 질 관련 조사 -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 1위에 매년 선정) 특히 North America 표준 영어로 사투리가 전혀 없는 Standard English를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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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준비하기 |
학교선정 |
| 본인의 유학 목적에 맞추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중에서 본인의 성적, 영어 능력, 나이, 수업료, 주변환경, 대학진학률 등을 고려하여 학교를 선정한다. 조기에 등록이 마감되 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려면 서둘러서 학교를 선정해야 한다. 일부 사립을 제외 하고는 연간 입학이 가능한 시기가 1 ~ 2회로 제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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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원서 지원 |
| 지원학교가 결정되면 해당 학교나 유학원으로 입학원서와 함께 등록비를 송금해야 한다. 학교등록 시에는 등록비와 재학중인 학교의 재학증명서와 최근 2-3년간의 성적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해당 학교에서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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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허가서 수취 |
| 입학이 허가되면 곧바로 학비에 대한 내역이 명시된 Invoice를 받는다. 이후에 학비를 지불하면 정식 입학허가서를 발급 받는다. 비자를 접수하려면 반드시 입학허가서가 필요한데 팩스본 원본도 비자신청이 가능하다. 만 17세 이상의 남학생은 입학허가서가 있어야 국외여행 허가서를 신청해서 여권을 발급 받을 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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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송금 |
| 해당대학에서 요구하는 시점까지 학교로 학비를 송금해야 한다. 정해진 날짜까지 학비를 송금하지 않으면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한다. 학비는 대게 일년 즉 두학기 정도의 학비를 우선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접 송금을 하거나 유학원에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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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신체검사 |
| 캐나다에서는 3개월 이상 수업을 받기 위해 본국에서 유학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5개월 이상 유학할 경우에는 신체검사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3개월 이상 5개월 미만의 유학생은 신체검사가 면제되나, 신체검사 이외의 모든 구비서류 및 수속 기간은 5개월 이상 유학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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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인 구비서류 |
1. 여권 (PASSPORT)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입학허가서 : 신청인의 입학을 허가한 승인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원본
(신청인이 교육기관에서 직접 받은 Fax본도 가능) 및 사본 1매를 제출
등록 프로그램명 및 기간 (최소 12주 이상)
주의: 입학허가서 사본이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입학허가서 원본은 신청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3. VISA 신청료영수증 : 유학허가 수속료는 신청인 l인당 (원화로 납부하실 경우)105,000원 을 한빛
은행 계좌번호 008-174555-01-001 으로 입금해야 한다.
4. 영문 최종학교졸업(재학/재적) 증명서 1부 , 영문 성적증명서 1부 : 해당학교 학생처
5. 재직, 경력 증명서
6. 사진 2매 ( 여권용 ), 대사관에 비치된 신청서양식1부
7. 신체검사 결과 (신체검사 결과는 절대 개봉하지 않은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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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정 보증서 및 증빙 서류 |
- 재정보증인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배우자,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다
(부모나 배우자의 재정보증서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으나, 기타의 경우 사실 공증 필요)
- 증빙할 재정서류는 은행 통장 사본 및 잔고 증명, 저축성 보험 통장 사본 또는 증권 계좌 거래
내역 서로 최근 12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증명해야한다
- 만일 주 예금액이 신청일 기준으로 2달 이내에 입금된 경우라면, 자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데, 약속어음, 계모임 확인서, 차용증등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1. 재정보증서: 신청인과보증인,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이 명시된 영문 각서
2. 본인호적/제적 등본 과 보증인의 호적등본 (주의:주민등본 안됨)
3. ①재정보증인사업할경우(법인체):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신고자),사업자등록증명서
② 근로소득자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일반 월급소득자해당) , 사업소득
(보험모집인 및 세일즈직종 종사자등이 해당)
최근 12개월동안의 급여 통장 사본 중 해당 서류와 재직증명서
③기타소득자 경우 : 납세 사실 증명원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세 각각 별도)
기타 임대수입 관련서류
4.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후견인 지정/수락서 (가디언)
: 한국의 부모가 지정하고 캐나다 내 후견인이 수락한 후견인 지정서와 수락서 (사실공증 필요) 후 견인 지정서와 수락서의 견본은 비자과 창구에서 배부.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있는 성인만이 후견인이 될수 있다 (시민권, 영주권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Homestay 정보 (이름, 주소, 부모와 후견인의 관계 등) 기숙사에 등록된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후견인 서류는 필요하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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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체검사 (6개월이상자 해당) |
1. 구비서류: 여권, 여권용사진 4매, 신체검사료(130,000 원)
2. 지정병원
세브란스 병원(서대문 신촌) : TEL. 361-6542
하나로 의료 재단 (종로구 인사동 194-4 하나로 빌딩 내) : TEL. 723-7701, 732-3030
서울 위생병원(동대문 휘경2동) :TEL. 2210-3511
월레스 침례병원 (부산 동구 초량동 ) TEL. (051)58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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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사항 |
1. 유학허가서수속기간 : 완벽하게 구비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2주, 추가서류가 요구될 경우 6주정도 소요된다. 만일 접수 후 6주까지 대사관으로부터 아무런연락이 없을 경우에 팩스, 우편을 통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문의해야 한다. 단, 6주 전까지는 일체의 상황 문의를 받지 않는다.
2. 비자 수속비 : 학생비자 경우 제휴업체 시사유학개발원 이용시 대행수수료 10% DC (99,000원 실비포함 아님) 세방여행사(학생비자취급안함) 이용시 실비(신청료, 우편등기료 등) 와 번역료(한장 당5,000원) 이외, 무료대행 서비스.
3. 대사관 업무 : 월~금요일 08:30 ~ 16:30
(주 한 캐나다대사관 TEL: 822-3455-6000 http://cec.or.kr/canada/Welcome.k.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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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준비물 챙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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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여권, 학생비자, 입학허가서 등은 입국심사 시 필요하므로 기내에 가지고 들어 갈 수
있는 개인배낭에 넣는다.
○ 개인 짐은 32kg 짜리 2개까지 가능하다.
○ 짐은 출발하기 전에 미리 챙겨두며 무게를 달아본다.
○ 농산물 등 날 음식은 가지고 갈 수 없다.(음식의 재료비는 현지에서 무척 싸다)
○ 도서류: 간단한 문법책, TOEIC 이나 TOEFL 책, 각종 사전(영한, 한영, 영영), 여행가이드 북 등
○ 가전제품: 소형녹음기, 전자수첩, 알람시계, 드라이기, 카메라 (필름, 건전지), 계산기
- 캐나다는 110V 전용이며 변압기 등은 현지에서 구입이 어렵다. 필름, 건전지 등은 매우 비싸
므로 사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 상비약품: 감기약, 소화제, 설사약, 아스피린 등의 간단한 상비약과 필요한 경우는 처방약
○ 문구류: 볼펜, 노트, 샤프, 편지지, 편지봉투
- 캐나다는 공산품의 가격이 매우 비싸므로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 세면도구: 여벌의 타월, 손톱깎이, 칫솔, 치약..
○ 의류: 모자, 파카, 운동복, 수영복, 충분한 속옷과 양말/ 운동화, 슬리퍼 등
- 현지에는 옷을 사기가 까다로우므로 넉넉히 준비해 가되 캐쥬얼로 준비하고 되도록 모피
옷은 삼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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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의 생활 |
현지입국 |
| ○ 공항도착 |
| 비행기가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면 승무원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소지품을 챙 긴 후 내린다.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는 기내에서 미리 작성한 다. (입국신고서 : 이름, 생년월일, 한국주소, 화폐 소지정도, 마약소지 유무...) |
| ○ 입국심사 |
| 벤쿠버로 가거나 벤쿠버를 경유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이나 모두 벤쿠버에서 입국심사 를 받아야한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가장먼저 나오는 곳이 입국심사대로 여권, 항공권(6개월 미만 인자는 돌아갈 비행기 티켓 제시), 학생비자(영사가 발급한 비자레터), 입학허가서 그리고 입국신 고서를 제출하면 간단한 질문 후에 이민국으로 보내지며 그 곳에서 이민관이 여러 가지를 질문 하면 답변하면 된다. 이민국에서도 역시 입국심사대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여주어야
하며 체류기 간이 명시된 학생비자를 여권에 찍어준다. 항공권 목적지가 토론토인 경우 벤쿠버 공항에 서 입국심사를 마친 후에 다시 토론토까지 가게된다 |
| ○ 짐찾기 |
| 이민국에서 입국심사를 마친 후 짐을 찾을 때는 본인이 타고 온 비행기의 편명이 표시된 “짐 나 오는 곳”(Baggage Claim Area)앞에서 기다린다. 짐수레를 준비하고 있다가 본인의 짐이나오면 옮겨실으면 된다. 이때 가급적 본인의 짐이 맞는지 Claim Tag을 확인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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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
| 캐나다의 기후는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사계절의 구분이 뚜렷하다.
BC 주의 벤쿠버의 경우는 해양성 기류로 유럽 북서부와 같은 온난한 기후라 겨울에도 따뜻하며 비가 많이 내리는 반면 ONTARIO 주의 토론토는 한류의 영향으로 겨울이 매우 추우며 눈이 많이 내린다.
또한 캐나다는 여름에도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외출시 겉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캐나다의 학비는 미국, 영국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한 편이며 호주나 뉴질랜드에 비해서도 비슷하 거나 다소 저렴한 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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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 물가 |
| 캐나다의 물가는 미국, 영국과 비교해서 60-70%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와는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낮은 편이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처음에는 한국보다 다소 물가가 비싸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는 유학생이라는 사실과 현지의 생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오 래 생활을 하다보면 한국보다도 오히려 물가가 싼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외식과 같이 사람의 인건 비에 대해서 지출해야하는 경우는 세금, 팁 등이 합해지므로 매우 비싸지만 재료비는 아주 저렴하
므로 직접 요리를 해먹으면 생활비가 매우 저렴하다.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가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지만 대도시인 Vancouver나 Toronto의 경우는 소도시보다 아파트 렌트비 등이 비싸지만 대규모 할인매장이 많으므로 오히려 생필품의 경우는 더 저렴한 편이다.
대도시의 아파트 월세는 One Bedroom 기준으로 약 C$700-800 정도이며 Hydro(전기+물)는 아파 트 거주시 약 C$25 정도이며 Cable TV는 월 C$30-50이다. 전화는 C$25 정도를 지불하면 로컬 지역에서는 무한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중소도시의 아파트는 One Bedroom 기준으로 약 C$400 정도이며 Calgary와 같은 중간규모의 도시는 월 C$500-600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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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
| 1) 홈스테이 |
| 홈스테이는 유학생이 캐나다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캐나다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 히고,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위치에 따라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개 월 400 ~ 800 C$ 정도의 비용을 예상하면 된다 |
| 2) 기숙사 |
| 교내 기숙사는 가장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숙소 중의 하나이다. 여학생 전용, 남학생 전용, 남녀학생 공동사용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대부분 한 학년에 3,000 ~ 7,500 C$ 정도 소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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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은행/여행자 수표와 신용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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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화폐에는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짜리 지폐와 1센트, 5센트, 2 센트, 1달러 및 2달러 짜리 동전이 있다. 캐나다 내의 모든 상점은 캐나다 달러를 받지만, 관광지 내의 몇몇 상점들에서는 미국 달러가 통 용되기도 한다. 그 외의 외국 화폐는 은행에서 캐나다 달러로 환전하여 사용해야 한다. 환전은 은 행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환전을 하기 전에는 항상 수수료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를 물 어보고 가장 유리한 조건일 때 환전하는 것이 좋다.
캐나다에서는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은행구좌를 개설하여 ATM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안전하다. 캐나다의 은행들은 고객을 위해 예금 입출금 업무 외에도 환전, 개인금 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에서 발행 받아 개인이 필요한 만큼 액수를 기입하고 서명하여 사용하는 개인 수표는 많은 캐나다인이 이용하는 편리한 지불수단의 하나이다.
여행자들은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는 여행자 수표가 권장할 만하다. 주요 은행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분실 및 도난시 추적과 대체가 용이하다. 캐나다에서는 유학생들도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사용액의 지불 만기일은 매월 말이며, 만기일을 넘기면 이자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와 여행자 수표는 대부분의 캐나다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가능 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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