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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호주는 한국 국토의 약 78배 크기로써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지구상에서 유일한 대륙국가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형학적으로 고립되어 왔기 때문에 아름답고 다양한 자연경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호주는 국기에 있는 6개의 별로 묘사되는 6개의 주와 2개의 특별구로 되어있습니다. 기후, 생활방식, 도시 분위기 등 각 지역마다 특색이 분명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유학생들은 자신의 기호에 따라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다문화적인 호주의 특성(인구의거의 절반이 해외에서 출생)으로 인해 수십년에 걸쳐 많은 이민자들에게 영어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호주는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에 선두주자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호주 영어교육의 명성 때문에 유럽과 남아메리카의 많은 학생들을 포함, 현재 37개국의 학생들이 호주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호주는 국제화된 영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광대한 국토이지만 인구의 85%가 도시에서 거주하므로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지역적 억양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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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정 |
본인의 유학 목적에 맞추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중에서 본인의 성적, 영어능력, 나이, 수업료, 주변환경, 대학진학률 등을 고려하여 학교를 선정한다.
호주의 학생들 중 75% 이상이 공립학교에 진학하고 학비도 무료지만 유학생은 공립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사립학교의 50 ~ 70%에 해당하는 학비를 지불하게 된다.
공립학교는 모두 평준화되어 있으며 거주지에 따라 학교를 배정 받지만 유학생의 경우는 학교를 먼저 선택하고 거주지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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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원서 지원 |
| 지원학교가 결정되면 해당 학교나 유학원으로 입학원서와 함께 등록비를 송금해야 한다. 학교등록 시에는 등록비와 재학중인 학교의 재학증명서와 최근 2-3년간의 성적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해당학교에서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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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허가서 수취 |
| 입학이 허가되면 곧바로 학비에 대한 내역이 명시된 Invoice를 받는다. 이후에 학비를 지불하면 정식 입학허가서를 발급 받는다. 비자를 접수하려면 반드시 입학허가서가 필요한데 팩스본 원본도 비자신청이 가능하다. 만 17세 이상의 남학생은 입학허가서가 있어야 국외여행 허가서를 신청해서 여권을 발급 받을 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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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송금 |
| 해당대학에서 요구하는 시점까지 학교로 학비를 송금해야 한다. 정해진 날짜까지 학비를 송금하지 않으면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한다. 학비는 대게 일년 즉 두 학기 정도의 학비를 우선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접 송금을 하거나 유학원에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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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비자서류제출 |
유학원에 의뢰한 경우는 본인의 개인신상서류와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류를 유학원에 제출한다. 조기유학일 경우 현지 후견인의 공증된 Custodian Letter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비자, 신체검사 호주는 3개월까지는 무비자로 어학연수를 받을수 있으나 그 이상일 경우 신체검사를 받은 후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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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인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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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 (PASSPORT)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여권용 사진 - 2매 , 대사관에 비치된 신청서양식 1부
3. 입학 허가서 - 보험료 학교에 접수 가능 (아래 참조)
4. 157 W Form - 비자 신청서
5. 비자 신청비 - 약200,000원
6. 신체 검사 결과서 - 검사용지 개봉하지 말것!
7. 최종 졸업 증명서 - 학생의 경우 재학 증명서,성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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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Single |
Family |
| 3개월 |
AUS $74 |
AUS $148 |
| 6개월 |
AUS $148 |
AUS $296 |
| 9개월 |
AUS $212 |
AUS $424 |
| 12개월 |
AUS $274 |
AUS $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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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적 증명서 - 영문
9. 호적등본
10. 은행 잔고 - 영문은행잔고증명서 (2,000만원이상)
11. ①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종합소득세납세 사실 증명원
②직장인의 경우 : 재직증명서, 갑근세소득증명원 , 재산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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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체검사(3개월이상자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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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서류: 여권, 검사료 95,000원, 사진 3장
2. 지정병원
종로 서울클리닉
위치 : 서울시 종로구 194-4 하나로 빌딩 3층
지하철 1호선 종각역 하차, YMCA 출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외국인 진료소 내 비자 사무소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모병원 (여의도)
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2
월레스 침례병원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74-75
※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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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준비물 챙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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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시 제한하는 짐 무게는 약 30kg이다. 초과시 까다로운 경우 1kg 당 1만원씩 초과 요금을 요구하므로 신경써서 너무 넘지 않는 정도로 짐을 꾸리는 것이 좋겠다. 무거운 책 종류는 메고 타는 것이 짐 무게를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이고, 중요한 여권 등은 작은 가방을 메고 항상 지니고 다니도록 한다.
* 여권 : 여권만기일, 단수*복수 확인하고, 여권번호는 따로 수첩에 기록해둔다.
* 비자 : 비자만기일 및 Status를 확인하고, 비자번호를 따로 기록해둔다.
* 항공권 : 유효기간/편도/왕복/등을 잘 확인한다.
* 유학생 국제전화 신청 : 국제전화에 가입하면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 국제 학생증 :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 유학생 보험증서 : 출국에서 귀국까지 안전을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 국제 운전면허증 : 운전을 하는 사람만 최초 입국시 약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 입학허가서 : 거주지 주소 등 학교에서 보내 온 서류, 또는 와서 등록하고 받을 수 있다.
* 각종 서류 : 성적, 재학증명서 여유분, TOEFL 성적표, 등 번역/공증이 필요한 것은 영문으로
미리 준비한다.
* 사진 : 여권 분실시 / 비자, 학생증 발급용으로 사진은 여유있게 준비한다.
* 의 류 : 나중에 다시 소포로 받아도 되므로 최대한 줄인다. (지역에 따라 기온차 있음) 내의,
양말은 여유있게 챙기고, 수영복, 선글라스는 반드시 지참한다.
* 재봉용구 : 소형 휴대품(바늘, 실 등)
* 기 타 : 손톱깎이, 귀이개, 수건,
* 의약품 : 소화제, 위장약, 감기약, 외상약, 반창고, 비타민, 개인 상비약(호주는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사먹을 수 없으므로 필요한 약은 준비한다)
* 손목시계, 자명종 :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세요. 여행시에는 벨이 울리지 않게 조정
* 카메라, 필름 : 소형으로 가벼운 것, 분실해도 괜찮은 값싼 물건으로
* 전자 계산기 : 정확한 환율 계산시 꼭 필요
* 카세트, 녹음기 : 뉴스를 녹음하거나 음악을 즐긴다. 물론 강의 녹음은 필수임.
* 전자사전 : 한영, 영한, 영영한, 한일, 수첩 기능까지 모두 갖추어져 있는 제품이면 더욱 좋겠다.
* 사전 : 한영/영한, 한일/일한, 영영사전 등
* 서적 : 전공서적, 일반상식, 소설책, 어학교재, 회화책 등 필요하거나 공부하기 적당한 책.
* 여행 가이드 북 : 여행할 때 필요, 미리 한 권 사서 읽자, 사전지식이 필수!
* 선물 : 부피가 작은 것으로 많이 사고, 전통 한국미가 살아 있는 제품이 좋다. 친구를 사귈 때
필요하다.
* 화제 거리가 되는 것 : 가족사진,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 한국 그림엽서, 한국 기사거리
* 한국 식품 : 고추장, 된장, 간장, 인삼차, 인스턴트라면, 김, 멸치볶음, 젓갈, 김치 등
* 안경, 콘택트렌즈 : 여유분까지 장만하세요.
* 칫솔, 치약 등 현지에서도 구입할 수 있지만, 환율로 계산하면 국내가 저렴하므로 무겁지 않다면
가능한 사와도 좋겠다. 호주가 한국에 비해 물가가 비싸다
* 면도기 : 면도기는 전자식이나 충전식으로
* 해외화물 탁송이 모든 것 외에 무거운 것은 해외 화물탁송으로 부쳐 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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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입국 |
| 1) 입국카드 작성 |
| 목적지에 도착 전 비행기 내에서 입국카드와 세관신고서를 승무원이 공항 도착 전에 배포하여 준다. 여권에 맞추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의문점이 있으면 승무원에게 도움을 청한다. |
| 2) 입국 심사 |
여권, 비자, 입국카드, 세관신고서를 준비하여 입국사열대에서 순서대로 입국심사를 받는다.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 경우에는 Transit Counter로 가서 빨리 수속을 마친다. |
| 3) 수화물 찾기 |
| 입국심사를 통과하면 출국시 탁송한 짐을 수하물 회수지역 (Baggage Claim Area)으로 가서 본인이 타고 온 비행기 번호(Freight No.)가 표시된 곳에서 컨베이어를 통해서 나오는 수하물 중 자기짐을 잘 구별하여 미리 준비한 트롤리에 짐을 싣고 세관 검사대로 간다. 만약 짐이 분실되었을 경우 출국시 항공티켓에 붙여준 짐 번호가 적힌 짐표를 가지고 항공사의 직원이나 카운터에 가서 부탁하면 바로 처리해주며 바로 찾지 못할 경우 현지 연락처를 남겨두면 바로 연락을
해준다 |
| 4) 세관 검사 |
| 미리 작성한 세관 신고서를 가지고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는데 신고 할 물건이 있으면 신고소(Declaration)로, 신고 할 물건이 없으면 비신고소 (Non Declaration)로 통과하면 된다. |
| 5) 도 착 |
| 세관검사가 끝나고 출구로 나오면 공항로비에서 마중 나온 사람을 만날 수 있다. 현지인들이 픽업을 나온 경우 학생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으므로 본인 이름을 잘 찾아서 만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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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
| 호주는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계절은 한국과 반대이다. 또 광대한 나라이므로 기후는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호주의 수도 캔버라로부터 조금 내륙에 있는 스노우위 마운틴에서는 스키를 즐길 수 있지만, 시드니의 기온은 10~ 15도, 케안즈의 기온은 15~ 24도로써 따뜻한 날씨가 지속된다. 따라서 복장은 시기와 가는 장소를 잘 알아보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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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
학비는 학교나 전공 과목에 따라 아주 달라지며, 학비 이외에도 학생회비, 도서관 및 연구실 사용료, 스포츠 및 학교시설 이용료도 별도로 듭니다.
♧ 호주대학의 대략적인 학비
인문계열 - 7,650 ~ 13,500 A$
과학/공학 계열 - 8,800 ~ 16,050A$
의학계열 - 20,500 ~ 27,0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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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
| 호주에서의 생활비는 저렴한 편이며, 특히 영국과 미국보다는 저렴하다. 호주 이민국에서는 유학생들에게 숙박, 음식, 교통, 의복 비용 등 학비와 별도로 필요한 비용으로 연간 약 8,500불에서 15,000불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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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환전 |
| 1)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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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통화는 호주 달러(A$) -- 1A$ 〓100¢ (센트)이다. 지폐의 단위는 5, 10, 20, 50, 100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 최근에는 50달러표의 플라스틱화폐가 등장했다. 동전의 종류는, 5, 10, 20, 50센트, 1, 2달러. 쇼핑등으로 합계가 끝수가 된 경우는 5센트 단위로 반올림이나 내림을 해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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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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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원화로부터 호주 달러로의 환전은 은행이나 환전소, 호텔의 프런트 등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호텔 등에서 고액의 액수를 환전할 수는 없다(약10~ 30만원정도).
여행자수표를 환전할 때에는 패스포트가 필요하다. 도난 방지를 위해서도 구입하자 마자 필히 한쪽에 사인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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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 호주에 있는 주거 시설들의 질은 매우 좋은 편이다. 법적으로 집주인과 부동산업자는 세입자에게 안전하고 수도나 전기 등 제반 시설을 갖춘 주거 공간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화 설치 신청은 해당회사로 직접 세입자가 연락하여 연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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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기숙사(University halls of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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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숙사의 가장 큰 장점은 걸어서 등교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고, 학생을 위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른 학생들과 쉽게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대학기숙사는 대학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며, 오직 풀타임 학생들에게만 제공이 된다.
각 학생들은 독방을 사용하며 욕실, 오락실, 그리고 세탁실과 같은 시설들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기숙사의 종류에는 하루의 식사가 모두 제공되는 full board와 학생들이 부엌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는 기숙사가 있다.
대학기숙사는 주로 남녀공용이지만, 남녀학생의 기숙사가 따로 분리된 대학들도 있다. 어떤 대학에서는 기숙사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면접을 요구하며 종교적인 모임을 마련하는 대학 기숙사들도 있다. 기숙사 신청은 미리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기숙사비도 선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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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홈스테이(Home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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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스테이는 유학생들이 학기 기간동안 현지 가족들의 가정에서 하숙하는 것을 말한다. 홈스테이 종류는 식사를 포함하지 않고 방만 사용할 수 있는 “room only”와 식사를 포함하는 “full board”가 있다. “room only”는 주당 호주달러 90~120불, “full board”는 주당 호주달러 160~190불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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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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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의 가장 큰 장점은 완전한 자유이다. 마음대로 외출 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여 먹을 수도 있으며, 각자의 생활방식대로 살 수 있다. 반면에,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해야 하고 스스로를 엄격히 다스려서 나태해 지거나 낭비가 심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방 등은 부동산업자를 통해서나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임대 할 수 있다. 가구는 갖추어져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구가 없는 집인 경우에는 가구, 냉장고, 이불, 주방 용품 같은 살림살이를 모두 구입해야 하므로 그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는 집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구나 세탁기는 따로 구입해야 할 것이다. 이사를 갈 때에는 전화선을 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비를 내고 새로 전화국에 가입해야 전화도 사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주당 최소 120~200불에 달하는 집을 임대할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통 3명 이상이 함께 거주한다.(grouphouse 혹은 Share라 불림) 이 경우, 방은 따로 사용하면서 거실이나 욕실, 주방 등을 공유하고 전기세, 전화비, 기본적인 식료품 비용 등 가사 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한다. share의 또 다른 장점은 가구를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모든 것을 혼자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는 부동산이나 지역신문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광고는 주로 부동산 업자나 집주인, 현재 세입자가 내며, 이미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빈방에 들어올 사람을 구하기 위해 광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에서는 정해진 기간(일반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동안 임대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데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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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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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아르바이트는 영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호주에서는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까지, 방학동안에는 주당 약 3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에게 자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유학생들은 이민성에 일을 할 수 있는 비자(permission to work) 신청을 해야 한다. 이것은 호주에 도착하여 학기가 시작한 후 신청가능하며, 신청비는 호주달러 50$이다. 동반 비자를 소유한 학생의 동반자는 그 학생이 등록한 과정의
기간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된다. 만약 일을 할 예정이라면, 텍스 파일 넘버(Australian Tax File Number)를 신청해야 하며, 매년 6월30일에는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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